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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저지’ 총력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15:04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회 방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
대한상의·전경련 등도 한 목소리 "산업 생태계 교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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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0일 경제단체장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간 균형이 무너져 기업·국가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 개정안의 ‘실질·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체계적 문제가 있고 산업현장 법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지난달 23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산업 현장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지난 2월 노조법 개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당시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라고 짚었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적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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