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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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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발본색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07:51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기간을 3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

일제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뒤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제 단속기간 동안 시흥시는 가맹점별 일제 단속 알림 발송과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시흥시는 일제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부정유통 온상인 유령 가맹점 여부를 시루 서포터즈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가맹점에게 주의 알람 발송을 진행하는 등 시흥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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