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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사 전경(제공-봉화군) |
주민소득지원자금은 6억 원의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하며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 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지원자금을 지원해 농업인 영농자금 및 소상공인경영자금 확보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