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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4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 주재. 사진제공=안양시 |
국토부는 올해 2월 현행 시장-군수에 위임된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하고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그린벨트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를 발표했다.
제4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주민 불편과 사유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준 시장-군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오늘 선출된 제5대 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5대 회장으로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부회장에 신계용 과천시장을, 대변인에 전진선 양평군수를 각각 선출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그린벨트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내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장-군수로 이뤄진 협의회는 2015년 그린벨트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범한 뒤 약 100건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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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4일 제14차 정기회의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