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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 대우조선해양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럽연합(EU)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한화 방산부문의 ‘육·해·공’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앞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최종 기업결합이 끝나기까지 남은 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뿐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 셈이다.
EU는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승인을 내렸다. 이로써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는 해외 7개 경쟁 당국(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 모두 승인으로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방위산업 분야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지를 눈 여겨 보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한화가 제작하는 방산 물품 중 군함에 필수적으로 실리는 무기가 1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한화가 군함용 무기를 대우조선에 독점 공급할 경우 일부 기업들이 군함 입찰 경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는가를 따져 보고 있다.
공정위의 승인이 내려지면 한화는 대우조선을 통해 방산 전 부문을 아우를 수 있게 된다.
앞서 한화는 지난해 9월 대우조선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 입찰과 실사,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 또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는 향후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로 ‘빅 사이클’ 초입에 진입한 조선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그룹 주력인 방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방산업이 워낙 특수한 판매 채널인 만큼, 이번 인수에 따른 여러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한화 입장에선 대우조선 인수가 단순 해양 방산부문만 갖고 온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산 전(全) 부문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