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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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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최대 90→120만원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0 07:47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경력보유여성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연 최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30일부터 ‘2023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 1700여명을 공개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간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3월30일부터 4월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gjf.or.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5월 중 2차로 1700여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8599명이 신청해 3545명이 취업지원금을 받았으며,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역량 강화교육, 취업특강 및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구직활동 횟수가 137%나 증가하는 등 미취업 여성의 취업연계에 도움이 됐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도내 경력단절여성은 전국 139만7천 명 중 가장 많은 42만4천명(30.4%)"이라며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이 다시 한 번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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