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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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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0 01:06
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모  안내문

▲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모 안내문.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는 현장노동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7일까지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1200만원이며, 총사업비 10~20%는 기관(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선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민간사업장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종사자 100명 이하), 중소 제조업체(종사자 200명 미만)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해 지원하며,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되지 않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0일 "노동자 권익 향상과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각종 기관과 기업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신청을 원할 경우 3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안양시 고용노동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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