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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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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점검 돌입…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9 08:49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곳을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1월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 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등을 규정했다.

경기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포함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해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동의 이행 △수의사 처방 관리시스템 관련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기간 내 유선 연락 등 방법을 통해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29일 "동물의료 분야는 확대 추세이고 관련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시행된 수술 등 중대 진료 고지, 진료비용 게시제도 등을 조기 안착시켜 동물의료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내 동물병원은 2023년 3월 기준 1274곳으로 전국 최대이며 서울시 909곳보다 365곳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동물병원은 2019년 말 1149곳에서 현재 1274곳으로 125곳이 증가했고 화성(13), 고양(12), 하남(10), 시흥(10), 김포(10), 성남(8), 남양주(8) 등에서 동물병원 증가가 두드러졌다. 시-군 중에서 고양(115), 성남(114), 용인(111), 수원(109) 등은 100곳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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