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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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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정-행신 재건축도 사전컨설팅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9 00:17
고양특례시 1기 인산신도시 전경

▲고양특례시 1기 인산신도시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고양시는 23일 일산신도시 신속한 재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2월7일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로 확대돼 향후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 특별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1기신도시(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논의돼왔고 예산도 그에 따라 수립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해 화정-행신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통합재건축과 개별단지별 재건축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2월17일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이번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이 되고 가점 부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향후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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