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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7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제공=김포시의회 |
이날 시의원을 대표해 제안 설명에 나선 장윤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 마련에 더는 방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시책 및 관리계획, 관련 조례 제정 조항 마련, 안전교육 실시 등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등 관련기관에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4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체와 올해 1월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