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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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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노동단체 지원 가결…김계순-유매희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7 22:28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 김계순-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조례 목적 및 시장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김포시의회

특히 제4조(지원범위)는 제3조(지원대상)의 노동단체가 김포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제시해 노동단체가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등이 있다.

김계순-유매희 의원은 "협력과 상생의 김포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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