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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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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기가 안나요"…금호건설 시공 율량어울림센트로 입주민들 발동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7 14:43

금호건설 재건축 단지 조합간 갈등으로 등기 뗄수없어…입주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



전·월세 거래도 차질…여의치 않으면 법적조치 가능



입주자 금호건설 측 시공 실수 주장…금호측 "관계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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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이 시공한 청주 율량어울림센트로 아파트에서 조합간 갈등으로 1년째 등기가 나지 않아 입주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금호건설이 시공한 충북 청주 율량어울림센트로(784가구) 입주기간이 1년(2022년 3월 25일)이 넘었지만 등기가 나지 않아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일반분양 평수가 조합원 분양보다 더 넓게 나왔다고 해서 몇몇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관련 동의를 거부 중인데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 신라타운을 재건축한 율량어울림센트로에서 조합원분양자보다 일반분양자 공용부 지분 면적이 0.7㎡(0.21평) 높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조합 9가구는 이는시공사인 금호건설 책임이며 이같은 평수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리처분인가관련 동의를 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흔히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라고 보면 된다. 본래 신축아파트 분양 소유권이전등기는 먼저 시행사(조합)에서 진행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전체 가구가 동의를 해야 보존등기가 나오는 것이다.

보존등기가 완료돼야 개별 소유자로 넘어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각자의 집주인들은 해당 집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 보존등기는 준공일 기준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청주 율량어울림센트로 아파트는 지난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미 1년이 넘었는데도 등기가 나지 않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는 개별 동 엘리베이터 내부마다 "등기가 나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도 안 되고, 경로당 지원도 못 받으며 전기차 소유자는 멀리 가서 충전하고 있다"며 "또한 사정상 매매나 전·월세를 놓아야 하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 재산 가치하락이 커지고 있다"고 공문으로 호소했다.

입주민 A씨는 "취득세도 이미 다 냈는데 법무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9가구 조합원분들의 서운한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나 748가구가 등기문제로 마음고생하고 있어 시급히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존등기를 완료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는 조합 간의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자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등기지연 간담회까지 열었으나 반대하는 9가구 조합원이 조합장과의 만남조차도 원치 않아 갈등이 전혀 봉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차선책으로 일반분양자들끼리 전체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조차도 100% 동의는 받기 힘든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해당 단지 전·월세 거래가 문제로 떠올랐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어 거래를 미룰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근 중개소 매물 확인 결과 현재 전세와 월세 총 3건의 물건이 올라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내놓는 전·월세 물건이 별로 없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게 진짜 문제다"고 말했다.

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보통 등기가 잘 나오지 않고 1년이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등기가 나지 않으면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청구 관련 건은 계약 당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합과 수분양자 사이 아파트 등기가 지연되면 각 세대별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의 10%와 연이율 5%, 등기지연일수를 곱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로 분양가 4억주택이 1년간 등기가 지연됐을 경우 분양가 10%인 4000만원에 연이율 5%면 1년 기준 약 200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합과 입주민들은 금호건설측 실수로 조합분양보다 일반분양 공용부 면적이 더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금호건설은 해당내용에 대해 당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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