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가 감면됐다. 그러나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작년 6월21일 이후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환급해준다.
다만 감면 대상에서 미성년자 자녀 취득, 상속, 증여 및 신축은 제외된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신청서,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규 세정과장은 26일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