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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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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생애최초주택-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4 09:18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2022년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과 올해 1월1일 이후 관내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4일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 이내 취득세가 감면된다.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가 35% 감면된다.

과천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정부 발표일인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하고,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은 2023년 1월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시민은 감면신청서와 환급청구서를 과천시 세무과 도세팀으로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즉시 환급 조치한다. 구체적인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과천시 세무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홍직 세무과장은 24일 "시민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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