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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손 회장은 "(개정안대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수십·수천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민법상 도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기업 간 협업도 어려워지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에는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조항이 있다"며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범위 확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재판 중인 사건이나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교섭 요구와 파업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시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노조의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날 산업 현장 우려와 함께 경영계 검토 의견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