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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장애우, 저소득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출시 예정인 차별된 금융상품이면 우수 사례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취약층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영세사업자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 서비스 등을 출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하고 순수하고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한정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개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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