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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유동성 점검 강화…수신 동향 파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9 09:2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 부실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대한 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SVB 사태 이후 예금 인출 등 자금 이탈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 측에 수신 동향에 특이 동향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달라고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자금 흐름과 관련한 모니터링도 강화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저축은행 업권 대상 간담회에서도 SVB 사태와 관련한 유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목표치(100%)를 초과한 안정적인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자금 이탈세 등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유동성 규제 등을 손질하며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엔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 준비금 제도 의무 예치 비율도 높이고 있다. 신협은 최근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했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예치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끌어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의무 예치 비율이 100%인 농·수협, 산림조합과 키를 맞추기 위한 취지다.

상호금융권 취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5000만원까지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상향하는 과제 등을 논의 중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SVB 사태 여파가 어떻게 확대될 지 모르는 만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예금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대비 사업 규모가 작은 데다 규제가 느슨해 작은 불씨에도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SVB가 파산한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금 인출이 지목되는 만큼 저축은행권이 양호한 유동성 지표만으로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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