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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안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이 청송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했다.(제공-청송군) |
군지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외 희망 하는 자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30%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및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창구에서도 기탁할 수 있다.
김춘안 부사장은 "농협청송군지부장으로 재임 시 좋은 인연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응원하며 농협에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