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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의 한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은행원 A씨가 고객 돈 1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국내 업체가 납품대금 등을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중간에 취소하고, 해당 자금을 본인 계좌로 빼돌렸다.
기업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사고는 기업은행이 A씨의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내 업체가 송금한 돈이 해외 업체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회사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됐다.
기업은행은 현재 A씨가 추가로 돈을 빼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의 거래 이력 등 관련 내용을 모두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국내 업체에는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측은 "A씨가 2, 3일간 연락이 두절된 후 현재는 연락이 닿았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사건 경위, 금액 등에 대해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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