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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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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건설현장공사업체에 수억원 갈취한 2명 구속 등 16명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6 18:37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제공-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경북지역 건설현장 공사업체에 ‘自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 사용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이외에도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해 건설현장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노조 차원의 조직적 방해라는 점을 고려해 노조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에 있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정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총 21건 90명 입건해 그 중 2명을 구속, 20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6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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