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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 시 예금 전액보호…당국, 절차 점검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5 11:27
금융위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대응 카드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점검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한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까지 보호하는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로 상대하는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거의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새 이뤄진 미 당국의 긴급 대책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으나, 일단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잠재우는 데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시기 국내에서 이미 유사 조처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있다.

당국은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만큼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단 외환위기 이후 경제 규모와 금융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미국 당국의 SVB 사태 대응 사례를 살펴보며 비상계획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당국의 정책결정 배경과 제도적 근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FDIC 등에 질의서도 보낼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SVB 사태 대응과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TF는 올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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