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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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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도의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4 16:26
박홍열 의원

▲박홍열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도내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해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자원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등을 규정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28만 원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북의 임업인은 약 4만 3천 명으로 전국 23만 여 명의 19%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치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원도 약 15만 여 명으로 전국 35%에 달한다.

박홍열 의원은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인 130만 ha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림자원의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수년째 대규모 산불이 반복돼 소중한 산림이 잠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면서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육성ㆍ지원 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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