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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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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고용효과 가스발전 10배·원자력 2배…배후 항만 건설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4 16:00

해양수산개발원·에너지전환포럼 ‘제1회 해상풍력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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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1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해상풍력정책포럼’에 참석,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해상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부품을 수송할 배후 항만과 설치선박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항만 설치를 통해 고용 효과가 가스발전의 10배, 원자력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제1회 해상풍력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해 "계획입지는 프로젝트 산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전력계통과 항만·선박, 산업 유치에 이점이 존재한다"며 "계획입지에 따른 시기별 물량 예측을 토대로 전력계통과 항만, 선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및 지역단위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비용량 8메가와트(MW)와 10MW, 15MW이상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항만 및 선박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은 건설업과 제조업과 연계돼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포럼에서 제시된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발전방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1MW당 한해 고용인원은 23.8명으로 가스 2.4명의 9.9배 원자력 13.7명의 1.7배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단지 입지를 우선 선정하고 해당 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할 사업자를 발전단가 경매방식으로 모집하는 계획 입지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앞둔 ‘풍력발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제도운영 방향이다. 풍력발전특별법은 국회서 3건이 발의돼있다.

업계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과 정책 건의에 나서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입지형으로 바꾼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알아서 해오던 해상풍력 사업자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 팀장은 계획형 입지 제도에 대해 "기존 사업자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사업 불투명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며 "기존 사업자가 정당하게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기존 발전사업허가권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개발원도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해역 개발과 연구 등에 나섰다.

육근형 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해상풍력 계획입지형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주민을 물적 보상의 대상에서 상호 협의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주민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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