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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변수 확대에...금융당국,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1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3 14:36
금융위원회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대외 변수가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한 현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관리 기준’을 내년 3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행정지도를 최근 예고했다.

행정지도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준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거액 익스포저 감독체계 기준에 따라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 측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은행의 신용편중위험 관리 등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국내 은행이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그룹에 대한 익스포저 합계를 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다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 합계는 기본자본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익스포저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 금액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익스포저라고 해도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우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업 구조조정, 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수한 채권이나 주식, 대출도 예외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내놨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안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 금융협회, 은행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가급적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은행 간에 간담회에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한시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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