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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대출금리 담합 조사 속도...필요시 추가조사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2 11:19
시중은행

▲시중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은행의 대출금리,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치고 확보된 자료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은행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 대출금리 등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수료, 대출금리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은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은행 등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신고 없이 이뤄진 직권조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참고자료에서 "은행의 대출 금리는 시장 상황,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과거 공정위의 은행 담합 제재에 대해서는 성과가 엇갈렸다.

공정위는 2012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약 4년에 걸친 조사, 심의 끝에 빈손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사무처 심사관은 정황 증거로 묵시적 담합을 입증하려 했지만, 당시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법 위반 여부도 단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2008년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수수료(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총 4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은행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다.

공정위가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2008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18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 신한 등 8개 은행이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날 총 77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 은행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사건 모두 공정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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