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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요.(자료=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13일부터는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작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대출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구조는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이다.
보증료는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연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말까지 14개 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분기 중에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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