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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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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기차 급속충전 사업자 국비 105억 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7 11:06

산업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 사업 공모 착수

올해 600대 이상 구축…내달 2~17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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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 맞춰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올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 충전용량 50킬로와트(KW)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했다.

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활용 촉진을 위해 내달 3일 공간모아 서울역점에서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급속충전기 보급지원 외 향후 전기차 충전산업 관리·개선방안 등을 공유, 전기차 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충전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불편신고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편신고접수창구를 통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입력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불편신고가 접수돼 충전기 이용의 불편사항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최근 발생하는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 대응을 위해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나선다. 표준약관 및 품질기준 등을 검토·제정,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조치를 통해서다.

최근 전기차 충전불량 시 사업자(운전자 조작 미숙)와 운전자(충전기 고장)간 책임 소재 문제 등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보급은 더욱 확대한다. 충전소의 커넥터, 디스플레이 중앙부를 지면으로부터 1∼1.2m 높이로 낮춰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95기를 보급를 보급했다. 이는 산업부의 보급지원 급속충전기 중 11.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해 발생하는 갈등 조정도 나선다.

올해 정부 지원 충전기부터 차량별 충전율을 최대 80%로 제한하고, 이용시간은 최대 50분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충전율과 이용시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이 중지된다.

산업부는 내달 2~17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충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조건, 규모, 설치 지역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 지원 전 상세 공고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간 충전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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