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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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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감축 비용, 배출권 구매보다 10배 더 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0 15:07

20일 온실가스 1톤 감축에 필요한 2022년 할당배출권 구입가격은 1만2803원



재생에너지 구입해 온실가스 1톤 감축하려면 재생에너지 2.17MWh 확보해야



16일 1MWh(REC)당 6만2801원 기준 KAU22의 REC 환산 비용 13만6278원

태양광

▲서울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의 온실가스 감축 인정 비용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보다 1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프로그램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면 배출권 구매보다 비용을 훨씬 더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기보다 배출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력도 비싸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아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비용을 배출권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20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22년 할당배출권(KAU22)의 1톤당 가격은 1만2803원이다.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통합포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지난 16일 육지기준으로 1REC(MWh)당 6만2801원에 거래됐다. 지난 16일이 가장 최근 REC 현물시장이 열린 날이다.

1톤당 가격이 1만2803원의 KAU22를 REC로 대체하려면 13만6278원 어치의 REC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재생에너지전력이 KAU22보다 10.6배 더 비싼 셈이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REC를 구매하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손해를 본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시한 전력배출계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온실가스 1톤 감축을 인정받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전력 2.17메가와트시(MWh)를 구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전력 1MWh(1REC)에 전력배출계수 0.46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0.46톤이 되기 때문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으로 기업에게 할당하는 배출권의 90%가 무료로 배분한 무상이다. 무상배출권이 많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배출권에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것보다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굳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배출권 분야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봤을 때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차 계획기간 동안 무상배출권 등 기업들에 배출권이 넉넉하게 할당됐다. 하지만 2026년부터 4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들의 배출권 이월제한으로 미래 배출권 가격이 현재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유상배출권 할당 비중을 늘리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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