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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9일 만기 출소했다.연합뉴스 |
10일 법무부와 가요계에 따르면 승리는 9일 오전 5시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홍콩, 일본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해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에서 2000여만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당시 승리는 버닝썬 관련 각종 의혹과 논란의 핵심인물로 지목을 받자 2019년 3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며 은퇴와 함께 팀을 떠났다.
이후 이듬해 군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2021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1년 6개월로 줄었지만, 적용된 혐의 9개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