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금융지주.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중징계 조치를 수용하는 것과 별개로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초 우리금융은 개인과 기관 차원에서 당국을 상대로 중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결국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중징계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금융 내부적으로는 최근 차기 회장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상황에서 라임 중징계 건으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손태승 현 회장의 임기가 다음달로 만료되는 만큼 기관 차원의 소송을 통해 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새 회장 취임을 전후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다음달 24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가 관 출신이라는 점도 이번 소송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중징계 건의 경우 손태승 회장 재임시절 받은 중징계이나, 관 출신인 임 내정자의 의중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냈다. 이어 2013년부터 2년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고, 2015년 3월부터 2년간 제5대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만일 우리은행이 기관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 출신인 임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당국과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담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의 중징계 불복 소송과 관련해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정(소 제기)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