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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 △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미국 긴축, 중국 경기둔화 등 글로벌 위험요인의 파급영향 및 부동산·주식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핵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간에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부동산발 시장 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사업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은행권의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조기에 식별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다.
금융회사의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일례로 은행지주,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 점검하는 식이다.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한다.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사례를 적시에 공유하고, 소통협력관 업무미팅을 확대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보험권이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이후에도 합리적으로 계약자배당을 실시하도록 新계약자배당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신지급여력제도(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업무관행도 과감하게 혁신한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 사전요구자료를 검사목적 및 검사 부문별로 차등화, 모듈화해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제재대상자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 및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하고, 제재내역 공시페이지에 검색기능을 추가해 제재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