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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교보생명은 최근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이달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 교보생명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는 무관하다고 교보생명은 거듭 강조했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어피니티는 2018년 말 보유 중인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며 교보생명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00억원)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금액이다. 신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어피니티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고, 현재 2차 중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는 게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당시 중재판정부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원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며 어피니티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당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피니티 및 안진회계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전제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주식의 공정시장가치 또는 다른 어떠한 풋가격에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교보생명이 최근 어피니티의 무죄 판결이 풋옵션 국제중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은 이러한 중재판정의 결과가 바탕이 됐다.
신 회장이 FI와의 풋옵션 이행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주주간 계약 자체가 신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풋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양측이 제시한 FMV의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이 FMV가 된다.
만약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니티가 제시한 3곳의 평가기관 중에서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하고, 그 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최종 FMV가 되도록 했다. 결국 신 회장이 어떤 가격을 써 내더라도 어피니티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였던 것이다.
현재 어피니티는 1차 중재 결과에 반발해 지난해 2월 2차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단심제 성격인 1차 중재 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2차 중재를 신청한 데다 1차와 2차 쟁점이 동일한 만큼 실효성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어피니티가 1차 때와 같이 2018년 10월 행사한 풋옵션을 근거해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다퉈지는 쟁점은 같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