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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착수…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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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1분기 중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으며, 비금융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세훈 사무처장 및 관련 부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후속 대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곧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바 있다. 과거 정부 투자 기업이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후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슈는 최근 금융지주사, KT, 포스코 등에서 회장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며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대처이자 김 위원장이 직접 강조한 사안인 만큼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유분산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지배권이 지나치게 크고 부적절한 장기 연임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논의는 비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까지 포함하는데, 금융위는 상장사로 범위를 넓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이슈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입법 예고한다는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경영진 및 임원들의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당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금융위는 향후 내놓을 개정안에서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해주게 된다.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명확하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논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며 "비금융사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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