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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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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급 차질로 꼽힌 토지세 감면 법안 발의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5 09:41

태양광협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양광 토지세 개정 추진 중



공시지가 10억원 기준으로 업무용 토지보다 토지세 3배 더 내

"태양광 토지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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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백수읍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 오세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회와 업계가 태양광 보급의 차질을 주는 것으로 꼽힌 태양광 토지세를 감면할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된 토지는 일반 토지로 취급받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업무용 토지보다 공시지가 10억원 기준으로 3배 넘게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계는 태양광도 발전사업의 하나이므로 태양광이 설치된 토지를 업무용 토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에 설치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취급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태양광 토지세 현안과 협회 제안 개정안 비교(공시지가 10억원 기준). (단위: 만원)

비교현안개정안
재산세세율공시지가 1억원 미만 25만원, 1억원 초과분 0.5%공시지가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0.3%
세액(만원)475280
종합부동산세율5억 미만 면제, 5억~10억 1%공시지가 80억원까지 면제
세액(만원)5000
총 토지세액(만원)975280
자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태양광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전환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태양광 토지세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태협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토지세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1억원 이하는 25만원, 1억원 초과분부터 공시지가의 0.5%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5억원 미만은 면제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공시지가의 1%를 낸다.

대태협은 만약 태양광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면 재산세는 공시지가 2억원 이하는 공시지가의 0.2%를, 2억 초과는 0.3%를 낸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80억원까지 면제된다.

현재 공시지가 10억원의 토지를 보유한 태양광은 재산세로 475만원을, 종합부동산세로 500만원을 낸다. 토지세로 총 975만원을 해마다 내는 것이다.

하지만 태양광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면 태양광 재산세는 280만원을 종합부동산세는 0원을 낸다. 토지세를 총 280만원을 내므로 토지세가 71.3%(695만원) 하락한다.

태양광 토지세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보단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기업형 규모의 태양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법인의 경우 태양광 토지세율은 다르지만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설수록 업계의 토지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태양광 발전사업은 20년 이상 하는 사업이다. 토지세를 20년 동안 내야 한다면 사업자의 부담이 매우 커진다"며 "조세정의라는 차원에서도 태양광이 설치된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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