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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Sh수협은행 영업점 고객창구를 방문한 모습. |
수협은행은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수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업인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원)으로 총 1038억원 수준이다.
해당 자금의 상환유예 신청방법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은행 또는 수협을 방문해 연장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단 연체 중인 대출은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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