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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관리 '공동모임장'이 함께…토스뱅크 모임통장의 다른 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1 15:40

모임장 동의받은 공동모임장이 출금·이체 등 함께 사용



연 2.3% 금리…홍민택 대표 "규제의 경제 키우는 전략"

토스뱅크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진행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가 참석해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토스뱅크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 모임원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1일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과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는 이날 모임통장 출시 관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공동명의자 기능은 금융권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서비스의 필요성과 법적, 규정적 근거를 많이 마련했고 금융당국와 긴밀히 소통해 서비스 출시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모임통장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 공동모임장 도입은 기존의 모임통장에서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것과 가장 차별된 것이다. 기존 모임통장은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도 한 장만 있어 모임비 결제 편의가 떨어진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공동모임장은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이면 될 수 있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가입인원 제한은 없다.

금리는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을 적용한다. 홍 대표는 "은행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예대사업에서 흑자를 내고 성장의 크기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며 "토스뱅크의 모임통장은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의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며 검토 중이라는 것이 토스뱅크의 설명이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도 제공한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는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모임카드가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심종경 토스뱅크 모임카드 프로덕트 오너는 "고객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분석해 앞으로 더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모임장이 모두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토스뱅크의 설명이다. 김서연 토스뱅크 모임통장 프로덕트 오너는 "공동모임장이 권한을 획득할 때 실명 인증을 통해 획득을 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모임장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며 "출금이나 이체, 카드결제를 할 때 실시간 알림이 가고, 이체 한도도 보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했다"며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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