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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바뀐다. 불투명한 배당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 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배당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낮은 배당성향이 점차 개선되면 단기 매매차익 목적의 투자 대신 장기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증시 변동성도 완화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상법 유권 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다.
상장사들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한다.
상장사의 분기 배당 절차도 먼저 배당액을 확정하고 나중에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단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배당과 관련한 기존 관행도 개선한다.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 절차를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배당 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정관 개정을 도입하도록 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회사별로 배당 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상장사의 배당 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도 2024년 1월을 목표로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그동안 깜깜이 배당 관행으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실제 배당결정에 따른 투자자들 평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