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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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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열 재활용 인센티브 제공 법적 근거 마련 움직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1 14:18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기후변화센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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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이 31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해 국회와 업계, 학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소각열을 난방 등 열에너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버려지는 열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위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폐기물 재활용 전문가들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주최로 31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세미나에서 소각열 에너지회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로 지위 격상 △소각열 에너지의 법률상 개념 정의 △소각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등이다.

김 변호사는 "쓰레기 매립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시행하면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 소각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을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자원 에너지회수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 개선과 산업 폐기물 소각열의 국가 통계 편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소각열 에너지회수율은 효율이 높지만 법적으로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 에너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 생산량은 총 583만기가칼로리(Gcal)로 이는 총 14만3000명의 국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아직 정부가 폐기물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산업폐기물 소각열은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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