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이런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이 역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기재됐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다른 국무위원을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27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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