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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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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불법추심 신고계좌 동결 추진…입출금·이체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4 16:03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목적
전화번호 이용 중지 강화

금융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의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불법추심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24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추심에 쓰인 것으로 나타난 금융계좌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유관기관·금융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계좌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으로, 피해자가 불법추심을 벌인 당사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어 계좌번호 확인이 용이하다.


금융위는 관련 신고 정보를 공유,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 및 이체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 자체 조치로 가능한 까닭에 법 개정을 비롯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범죄수익 유출을 막아야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대포계좌 6000여개 중 2년간 몰수보전 등의 조처를 받은 계좌가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머지 95%는 또다시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당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 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솔루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신고시 불법추심자에게 중단을 통보하고, 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강화한다.


또한 비금융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서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불법추심 범죄 단속의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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