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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
이날 카카오엔터가 발표한 계약서 개정안에는 휴재권,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를 계약서 내에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됐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됐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낮췄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 외에도 상생협약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창작자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oj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