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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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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소유분산 대기업, 내부통제 키워 셀프 연임 막아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0 15:47

국회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



소유분산 CEO ‘참호 구축’ 매진...견제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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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재벌 그룹과 달리 지배 주주가 없어 ‘주인 없는 회사’라고 불리는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회장이 스스로 자리를 보전하는 ‘셀프 연임’에 나서는 등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면서다. 기업이 경쟁력 향상보다는 CEO 자리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결국 피해는 일반 주주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주권 행사 창구를 강화하고 기업 내부적으로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소유분산 기업 CEO는 자기 위치를 유지하려는 참호구축 형태로 대리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유분산 대기업은 KT와 포스코, 4대 금융지주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강력한 지분을 확보한 총수 일가가 아닌 외부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분산해 확보한 상장 기업집단을 뜻한다.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가 피라미드형 소유구조를 통해 소속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높은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과 다르다. 소유분산 기업 CEO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회를 장악해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KT는 현 대표이사인 구현모 대표가 차기 대표 후보로 단독 입후보를 통해 사실상 ‘셀프 연임’에 나서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대표이사 연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이유다. 이후 KT는 대표이사 복수 후보 신청 및 선출과정을 거쳤다. 포스코 역시 민영화 이후에도 정권 교체와 맞물려 회장이 연임·퇴임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김형석 본부장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의무’ 이행을 통한 견제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내 소유분산 기업 CEO가 통상 의결권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감시, 감독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 주주가 주주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도 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임시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외부 일반주주가 가진 의결권 영향력을 높여 의결권이 없는 CEO를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에서 외부 감시, 감독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도 있다. 신용평가사나 채권은행이 심사 과정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찾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식이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업 이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가 CEO 선임, 평가, 보상을 모두 해야 한다"며 "이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 본부장은 "이사회 사외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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