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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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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급증하는 데이타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제 도입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0 10:29

이동일 법무법인에너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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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법무법인에너지 대표변호사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행하여 서버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SNS, 금융, 교통 등 관련 서비스 앱에서 일제히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전 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를 이중화하도록 추진해 데이터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이중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을 말하는데 통신 기기인 라우터와 수많은 서버, 그리고 안정적 전원 공급을 위한 UPS 등으로 구성된다. 오늘날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게임 등의 사용량과 시간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져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2000년 이전 50여개에 불과했던 국내 데이터센터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기준 156개이고, 2024년까지 19개 이상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

데이터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서버와 스토리지를 가동한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사용량이 클 수밖에 없다. 데이터센터 1곳의 평균 연간 전력사용량은 25GWh로, 4인 가구 6000세대 사용량과 맞먹는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1곳 당 전력사용량은 평균 300MW로 원전 1기 발전설비의 1/3에 해당한다. 이로 인하여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전국에 구축된 데이터센터 중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안양시의 경우 축구장 12배 크기의 데이터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4곳의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다. 오는 2029년까지 신설 계획인 데이터센터 637곳 가운데 86.3%에 해당하는 550곳이 서울·경기·인천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에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아직 통보하지 않는 ‘숨은 수요’까지 감안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수도권 추가 입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되고 있다. 전력 수요 및 발전설비의 지역 불균형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전력망 보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설하는 기업에 최대 1000억 원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설부담금 할인,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권고하고 있지만 수도권을 선호하는 민간 기업의 입지 선정에 개입할 방도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영향 평가는 개발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개발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의 소통 및 교통편의에 미치는 영향,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사전에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환경보호,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현행 법률에 의한 영향평가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있고, 현행법상 3대 영향평가로 불린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권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이루는 전력망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력망 수요의 분산을 촉진하여 데이터센터 등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규모 전력수요처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정부 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에너지다소비 건물 개발자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개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력영향평가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향후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 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법률안에 담아야 하는 이유이다.

향후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력수요가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되는 전력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여 배전망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에 대하여 자가발전을 통하여 일정규모의 분산형 전원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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