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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
지원대상은 폭설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과 중소기업으로 기업자금 최대 5억원, 가계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우대금리 혜택은 최대 1%포인트(농업인 1.6%포인트)를 적용한다.
신규 대출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경우도 폭설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폭설피해를 입은 개인·중소기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외면하지 않는 고객중심의 민족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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