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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금융업권별 부실금융회사 정리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안정기획부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금융제도개선부(은행·금투·보험), 저축은행관리부(저축은행)로 나눠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안정기획부에서 전 업권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는 사전적, 예방적 지원체계인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TF’를 설치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대상 여부 등 예금보험제도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실로 일원화했다.
예보 측은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TF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시장 성장 등에 따라 복합 금융상품 분석 및 보호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