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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차기 회장 롱리스트 10명 내외...대상자 비공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8 18:16
우리금융

▲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가 내부, 외부를 포함해 약 10명 내외로 추려진다. 대상자는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금융지주는 18일 "이날 오후 2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시작해 현재 헤드헌팅사 2곳으로부터 외부 후보 10명에 대한 추천 사유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추위원들은 자회사 대표, 지주 및 은행 일부 임원, 해외 법인장 등 내부 출신 후보 약 20명과 외부 후보 10명에 대해 롱리스트를 선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우리금융 측은 "금일 선정되는 롱리스트는 10명 내외로, 대상자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롱리스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헤드헌팅사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얻어 레퍼런스 체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27일께 차기 회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한 숏리스트를 선정하고, 다음달 초 차기 회장 단독 후보를 추천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임추위 직전 입장문에서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앞으로 이사회 임추위에서 완전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손 회장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남은 기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하다. 중징계를 받은 CEO가 연임에 나서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문책경고 취소 청구 소송 등을 거쳐야만 한다.

손 회장은 2020년 초에도 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연임에 성공했고 결국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중징계 취소 소송 등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당국이 손 회장에 연일 거취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조직 안정을 위해 용퇴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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