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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18일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특약은 친척 또는 제3자가 본인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절 연휴 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용 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단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상기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 가능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보험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