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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5시께 서울 성동구에 있는 테슬라의 서비스센터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에서는 불이 나기 전부터 오류 메시지가 계속 떴다고 전해진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모델 3, 모델 Y 등을 앞세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던 테슬라가 최근 들어 고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차량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고무줄 가격 책정’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아서다. 국내외 시장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과징금까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새해 들어 국내에서 다양한 구설수에 휘말렸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차량 결함’ 논란이다.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센터 앞에서 모델 X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에서 오류 메시지가 계속 떴지만 휴일이라는 이유로 차주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 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지난 9일에는 모델 Y가 세종시 인근 국도를 달리다가 사고를 낸 뒤 전소됐다. 내연기관차 역시 불이날 수 있지만 당시 이 차는 폭발하듯 불이 나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고 전해진다.
테슬라의 이같은 신뢰도 하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격 정책을 제멋대로 책정한 이후에 나와 그 후폭풍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별도의 고지 없이 차량 가격을 계속 인상해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반도체 수급난’ 등과 펜트업 수요 등 여파로 공급이 부족하자 수차례 가격은 올린 것이다.
그러다 최근 수요가 줄자 갑작스럽게 차량 가격을 10% 이상 내려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달 같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손해본 셈이다. 중국 소비자들은 작년 9월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10% 이상 기습적으로 내리자 환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테슬라 측은 별다른 고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철학에 따라 별도의 홍보조직을 두지 않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측과 소통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가능 거리, 수퍼차저(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를 2배 이상 부풀려 홍보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국내 점유율이 하향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본다. 경쟁사 전기차와 차량 상품성이 평준화된 가운데 고객과 소통 부재로 신뢰까지 잃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 차량의 지난해 국내 등록 대수는 1만4571대로 전년(1만7828대) 대비 18.3% 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고를 처리하겠다고 차량 가격을 수백만원씩 조정하는 것은 과거 국내에서 장사를 못해 철수한 기업들과 같은 행보"라며 "경쟁사 추격이 워낙 거센데 테슬라는 신차 출시 일정조차 전혀 못 지키고 있어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