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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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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실효성·인센티브 미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1 16:04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강제성 없고 인센티브 매력적이지 않아"
"태양광 도로와 풍력 이격거리 규제 인정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

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업계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책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데 강제성 없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봐서다.

태양광 도로와 풍력의 이격거리 규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자체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11일 재생에너지 업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격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지 않는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나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이 여전히 너무 넓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책개선 효과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이격거리 규제 철폐 운동을 꼽았다.

산업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주거지에서 100m 이내만 하도록 허용한다. 도로부터의 이격거리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풍력은 이격거리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부가 지난해 1월에 발표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서는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도로부터 500m까지 이격거리 규제를 허용했다. 올해 발표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와 달리 풍력의 이격거리 규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뤄져야 할 풍력이 이번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건 다행"이라며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시 주는 인센티브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이격거리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 포상 등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228개 지자체 중 56.5%(129개)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 중이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산업부도 알게 됐다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데 자자체에 대한 포상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권 소장은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등 상위 법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 지난해 11월 이격거리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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