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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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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공유 돈 내고 하라는데…그래도 보시겠습니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6 14:35
넷플릭스

▲넷플릭스 CI.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넷플릭스가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계정공유요금제를 내년 글로벌 전 지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지인 간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을 추가로 더 받겠다는 얘기다. 아직까지 국내 도입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 OTT업계에선 넷플릭스의 정책 효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남미 일부 국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계정공유요금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칠레·코스타리카·페루 등의 넷플릭스 구독자는 동거인(가족 등) 외에 제3자에게 계정을 공유하려면 기존 요금제에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1인당 2~3달러(2550~3830원)이며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계정 공유로 인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될 경우 1인만 사용 가능한 베이식 요금제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다.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인 1만7000원을 4명이 나누면 한달 4250원에 최고 화질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약 계정 공유에 따른 약 3000원을 더 내면 월 7000원대에 이용하게 된다. 이는 광고형 요금제(월 5500원)보다는 다소 비싸고, 베이식 요금제(월 9500원)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이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일단 계정공유요금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추가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앞서 지인 간 계정공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쳐왔다. 올해 1분기 설립이래 처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를 경험한 넷플릭스는 지난 10월 열린 3분기 실적발표 당시 "계정 공유 수익화를 위해 (가입자를) 배려하는 접근 방법을 마련했다"며 "고객 피드백을 거친 뒤 2023년 초부터 이 방안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OTT 계정 공유는 원칙적으로 가족 혹은 동거인만 가능하다. 넷플릭스 외 웨이브와 티빙 등도 마찬가지. 그러나 대부분의 OTT들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지인 간 계정공유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계정 공유를 통한 쪼개기 사례도 나타났다. 계정 공유가 OTT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라는 분석에도 업체들이 이를 엄단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감소를 우려해서였다.

업계에선 넷플릭스의 계정공유 정책이 일정부분 성공할 경우 다른 OTT들도 계정공유를 제한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제는 소비자 반발이다. 실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응답자(120명)의 42.5%는 ‘계정 공유에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면 구독을 취소하겠다’고 답했다. 티빙과 웨이브 등 국내 OTT 이용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계정 공유 과금 조치 시 해당 OTT 구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용자는 각각 44.4%(티빙), 47.8%(웨이브)였다.

국내 한 OTT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계정공유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넷플릭스의 이 요금제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실제 국내에 적용이 된 후에 파악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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